서울경찰청, 강남 연쇄방화 70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A씨가 지난 20일 역삼동 한 빌딩에 위치한 특허법인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A씨가 지난 20일 역삼동 한 빌딩에 위치한 특허법인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2곳에 방화한 7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역삼동 연쇄방화 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신상정보는 내달 3일 오전 9시께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에도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잇따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전남경찰청도 13일 나주 부부 살해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범행 증거의 충분성 등이 공개 결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사건 역시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A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법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에게 신상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
 
A씨는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께 인근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22일 구속됐다.

한편, A씨는 체포 당시 취재진에 특허법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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