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지난 20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보험업권 FATCA·CRS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행사는 보험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CRS(Common Reporting Standard, 공통보고기준)관련 최신 제도 동향과 실무 대응 방안 등이 폭넓게 공유됐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제조세 환경의 변화와 CRS 3.0 도입 등으로 금융 기관의 정보 보고·이행 관리 의무가 확대된 가운데 보험업권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할 실무 쟁점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총 2개 세션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다수의 보험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정호 광장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FATCA·CRS 관련 최근 국세청 동향 및 실무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CRS 3.0 도입과 국가 간 FATCA·CRS 업무 교류 확대 동향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국내 금융 기관의 영향과 보험업권의 주요 실무 쟁점을 설명했다.
특히 현금가치보험계약 해당 여부, 계약 해지·휴면계좌 판단, 국내 거주자 증빙자료, 단체계좌 실사와 실질적 지배자 판단 등 보험회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상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외 과세 당국의 이행 점검·소명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관리와 소명 방법, 과거 보고 자료의 정합성 점검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영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실사 업무 프로세스 수립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파트너는 FATCA·CRS 의무 이행을 위한 본인확인서 등록·수취 프로세스 개선, 정기실사 대상 추출 및 실사 절차 수립, 모니터링 대상 요건 정의, 국세청 보고 프로세스 구축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접근 방안을 공유했다.
서 파트너는 최신 이행 규정과 보고 요건을 반영한 본인확인서·증빙자료 관리, 고객 정보 간 불일치 확인, 보고 대상 누락·정보 오류 방지를 위한 데이터 검증과 시스템 통제 등 보험회사의 FATCA·CRS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보험회사가 실제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세청의 FATCA·CRS 점검 범위가 단순한 정기 보고를 넘어 고객 실사, 계좌 분류, 증빙자료 관리, 보고 자료의 정합성 검증 등 제도 이행 전반으로 확대된 점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변화는 FATCA·CRS의 이행 관리 강화와 국제 기준의 확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 기관은 실사·보고 대상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절차의 적정성, 판단 근거의 입증 가능성과 시스템 반영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광장은 2013년 FATCA 도입 시점부터 국내 금융업권 전반을 대상으로 FATCA·CRS 컨설팅을 수행해 왔고, 딜로이트 팀과 함께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해석부터 실사·보고 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광장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과 FATCA·CRS 관련 규제 변화에 금융기관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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