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후 서울청 보완수사 요구 19건 증가…"현장 큰 우려 없어"

  • 고범석 서울청장 "대부분 사실관계·절차 보완하는 사안"

  • 관계성 범죄 사건 8800건 점검…가해자 격리 297건 집계

고범석 서울시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고범석 서울시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서울경찰청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일선 수사 현장에 미치는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현장 변화와 관련해 "현장에서 크게 혼란이나 우려하는 부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내 보완수사 요구는 올해 1~9월 월평균 75건에서 개정 이후인 10월 94건으로 19건 증가했다. 서울청 관할 31개 경찰서로 나누면 경찰서당 약 0.6건 늘어난 수준이다.

고 청장은 "보완수사 요구 대부분이 복잡한 법리 판단보다는 사실관계나 절차를 보완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월평균 약 4만5000건인 사건 접수량도 10월에는 전월보다 약 1000건(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사가 수사하다 서울청으로 이송한 사건은 37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청은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임 수사관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수사심의과를 중심으로 개정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도 공개됐다. 서울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관계성 범죄 사건 8800건을 점검했다.

이 중 가해자 격리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한 사례는 297건이었다. 민간 경호 등 피해자 안전 조치를 추가한 사례는 226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사례는 18건으로 집계됐다.
 
고 청장은 이번 점검에서 부적절한 사건 처리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진행된 점검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락해 위험 징후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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