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용현면 일대 710만㎡에 우주항공산업과 주거·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첫 행정 관문에 들어섰다.
전체 개발 대상지의 약 67%가 농림지역에 포함돼 농지 관련 협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여부도 향후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남도와 사천시가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9월 사천시로부터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사업 타당성과 개발 구상 등을 검토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며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사업 대상지는 사천시 용현면 일원 710만3462㎡로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다. 우주항공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행정·연구개발(R&D)지구, 첨단산업지구, 주거·교육지구 등을 배치하는 구상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45년까지로 설정됐다.
경남도 우주항공산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농지가 대규모로 포함돼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다”며 “환경 관련 협의에서도 보완 서류가 상당히 요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점을 놓고는 사천시와 경남도가 서로 다른 목표를 제시했다. 사천시는 연내 구역 지정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정권자인 경남도는 2027년 상반기 지정·고시를 목표로 잡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중앙부처 협의가 포함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검토와 보완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일정이라는 취지다.
사천시 도시과 관계자 역시 “시는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입장에서 가급적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남도가 제시한 내년 상반기 일정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거론된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국토교통부 내 전담 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이 담겼다. 법안은 올해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으며,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경남도는 특별법 제정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은 가능하다”며 “전체 면적을 한꺼번에 개발하기 어렵다면 사업이 가능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단계별 개발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천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65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하고 있다. 지난 4월 공청회를 열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6월에는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구역 지정 신청을 준비했다.
사천시가 구상하는 계획인구는 약 3만3000명이다. 산업·연구시설과 주거·교육 기능을 연계해 우주항공 분야 전문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계획인구는 향후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경남도는 2027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마친 뒤 같은 해 하반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는 구역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농지 관련 협의를 비롯해 교통·환경·재해 영향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가 남아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내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도 “사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관계기관 협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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