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최종변론서 "계엄 위헌성·내란 성립은 별개"…무죄 주장

  • "국회 병력 투입은 시설 경계 목적…법률가인 尹 대통령 판단 신뢰"

  • 수사·기소 절차 문제 삼아 공소 기각 요구…재판부, 5일 변론 종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지난 1월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지난 1월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사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최종변론에서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국회를 장기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병력 투입도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8명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 최종변론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계엄의 위헌성 판단과 내란죄의 성립은 서로 다른 평면의 문제"라며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 각각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근거로 내란죄 성립까지 추단했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계엄이 국정 마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단기적 조치였으며,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르는 것도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상당 기간 기능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의 임무도 시설 확보와 경계였다고 주장했다. 지휘관들이 사용한 '봉쇄'는 군사적 출입 통제를 의미할 뿐 국회의 토론과 의결을 막으려는 뜻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국회가 실제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이후 병력이 철수한 점 등을 들어 폭동에 해당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가 없었다는 원심 판단도 다퉜다. 변호인단은 검사와 검찰총장을 지낸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검토하고 통금 조항을 삭제했다며, 군인 출신인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신뢰했다고 주장했다.

무인기 작전을 비상계엄 여건 조성과 연결한 특검 주장에도 반박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을 억제하기 위한 심리전이었고, 합참의 지휘 체계를 거쳐 시행됐다는 것이다. 작전 중단 뒤 계엄 준비가 시작됐다며 두 사안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전 준비 정황과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론이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군 인사와 방첩사령부 인사 문건을 비상계엄 준비에 연결하는 것은 사후적 추측이라며, 원심이 개별 모임과 발언의 계엄 관련성을 배척하고도 준비 정황을 인정한 것은 모순이라는 반론을 펼쳤다.

수사·기소 절차도 문제 삼았다. 같은 검사가 수사 지휘부터 기소와 공소 유지, 구형까지 관여한 것은 수사·기소 분리 규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이 출석을 조율한 뒤 자진 출석했는데도 긴급체포한 점을 들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주위적으로 공소 기각, 예비적으로 무죄를 호소했다.

반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달 29일 구형 당시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포고령을 작성했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계엄의 조기 종료를 바라지 않았으면서도 단기간의 경고성 조치로 구상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의 1심 선고형은 징역 30년이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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