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 중기중앙회 간담회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할 때 드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상률 국세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27일 한상률(사진)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세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세금을 내는 데 드는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의 수취.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비용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표준원가모형에 따라 납세자, 학자, 경제단체, 조세전문가 등과 함께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할 방침이다.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한다.
표준원가모형은 정부규제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을 증빙 수취.보관, 세금신고, 세무조사 등 단위 행위별로 구분하고 표준화해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한 청장은 "표준원가모형을 사용하면 납세협력비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아직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세목에 대해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해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를 쉽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자번호 등 기본 사항만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가 종결되는 부가세 간편전자신고제도도 추진한다.
효용성이 낮은 서식과 첨부서류는 폐지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고 기존 서식에 대해서는 기재 내용을 간소화하는 한편 작성 요령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문을 추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서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한 청장은 "영세중소법인이 스스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기재 내용을 대폭 단순화한 간편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세무서식 간소화,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간편신고제도 도입,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을 건의했다.
홍해연 기자 shjha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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