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6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북ㆍ노원ㆍ도봉구 등 서울지역 7개구를 비롯해 수도권 16개 시ㆍ구 119개 읍ㆍ면ㆍ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18일부터 시작된다.
시ㆍ구 단위에서는 서울의 경우 강북 노원 도봉 중랑 동대문 성북 금천구 등 7개구, 인천은 동구 남구 남동구 등 3개구가 이날 새롭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읍ㆍ면ㆍ동 단위로는 인천 12곳, 경기 17곳 등 6개 시ㆍ구에 속한 29개 지역이 지정됐다.
인천에서는 부평구와 계양구에서 각각 6개동이 지정됐다. 부평구에서는 부개 부평 산곡 삼산 일신 청천동이, 계양구에서는 계산 방축 병방 임학 작전 효성동이 각각 지정됐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시 7곳(금오 녹양 민락 신곡 용현 의정부 장암), 양주시는 8곳(고읍 광사 덕계 덕정 백석 산북 삼숭 장흥)이 대상에 포함됐다. 광명시 하안동과 동두천시 지행동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은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도 첨부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ㆍ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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