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투자자들 주가조작 손배소 착수

소송가액 300억원 달할 듯…국내 사상 최대

허위사실 유포로 코스닥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와 상장사 에이치앤티가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에이치앤티 투자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의뢰한 투자자 50여명에게 소송 관련 내용이 담긴 설명서를 보냈으며 6월 안에 피해자 접수를 받아 1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누리 관계자는 "소송에 최대 500여명이 참여하고 손해배상 청구액이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주가조작관련 손해배상 청구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의 범위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자원개발 MOU 체결을 공시하고 다시 취소한 2007년 2월28일~11월8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정 당선자는 지난해 2월 말 이후 공시와 언론을 통해 에이치앤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후 주가가 2000% 이상 치솟자 그 해 10월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에이치앤티 주가는 정 당선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한 2007년 2월27일 3880원에서 그해 10월8일 장중 최고 8만9700원까지 급등했으나 정 당선자가 보유 주식을 대부분 매도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MOU도 취소됐다고 밝히면서 급락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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