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미디어 등 4개 PP 1000만원 과태료

  • 방통위, 대표이사 신고 지연, 누락 행위

대표자 변경신고를 지연, 누락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에 대해 각각 25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표자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한 PP에 대해 모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PP는 온미디어, 카티비, 케이엠비네트워크, 부동산TV 등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대표변경은 큰일 중 큰일”이라면서 “적절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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