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 및 일부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내에서 송금하는 자행환의 경우 10만원 이하까지 송금수수료가 면제되며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타행환은 송금액과 상관없이 3000원씩 부과하던 것을 송금액 3만원 이하는 600원으로 인하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