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체납차량 단속에 첨단 시스템 도입

서울시 구로구는 다음달 1일부터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차량탑재형 단속시스템은 차량에 인식카메라, 노트북, 조명장치, PDA 등이 설치돼 달리는 차량안에서 체납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단속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시간당 2000대의 차량 확인이 가능하고 야간 단속도 가능해진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는 차량탑재형 단속으로 적발되는 체납차량에 대해 1회 체납자에게는 경고 조치를, 2회 이상 체납자에게는 번호판을 떼 자동차 운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번호판은 체납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