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구는 다음달 1일부터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차량탑재형 단속시스템은 차량에 인식카메라, 노트북, 조명장치, PDA 등이 설치돼 달리는 차량안에서 체납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단속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시간당 2000대의 차량 확인이 가능하고 야간 단속도 가능해진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는 차량탑재형 단속으로 적발되는 체납차량에 대해 1회 체납자에게는 경고 조치를, 2회 이상 체납자에게는 번호판을 떼 자동차 운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번호판은 체납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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