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SEAN국가 69개 품목에 상호대응세율 적용

내달부터 ASEAN(동남아국가연합)으로부터 수입되는 69개 품목에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한∙아세안간의 FTA협정에 따라 관세를 철폐키로 약속한 품목이더라도,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아세안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수출품목 중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승용차, 버스, 화물차, 자동차부품, 모터사이클 등 69개 품목은 우리나라 역시 이들 국가들로부터 동 품목이 수입될 때 관세 8%를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또 현재 아세안국가의 관세율이 10% 이하인 28개 품목에 대해서는 MFN(최혜국) 관세율보다 낮은 아세안국가에서 적용하는 관세율을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

예를들어, 현재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의 모터싸이클에 대해 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되는 모터싸이클에 대해 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아세안측의 관세 조기인화를 유도하여 FTA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대응세율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항공휘발유, 제트연료유, 액화석유가스 등 3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이 같은 결정은 내년 1월부터 아세안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이들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EFTA국가들에게도 내년부터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박재붕 기자 p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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