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 AIG 가입자 보호 문제없다"

미국계 최대 보험사인 AIG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보험계약자들의 불안이 심해지자 감독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브리핑에서 AIG본사의 유동성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국내 AIG 보험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계약해지땐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강영구 부원장보는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AIG그룹에 85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유동성 위기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더욱이 한국 내 3개 지점은 본사와 관계없이 양호한 유동성과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우량회사여서 계약자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IG생명보험은 총자산 7조2000억원의 49.6%를 안전한 국공채에 투자하고 있으며, AIG손보 역시 총자산의 45%가 현금과 예금인데다 23.6%는 국공채로 운용하고 있어 건전성과 유동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

최악의 경우 AIG가 파산하더라도 국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지급 준비금으로 100% 보상해 줄 수 있기에 보험계약자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과거 외환위기 이후 부실보험 회사를 정리할 때도 계약이전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어제 AIG 한국지점의 영업 창구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고객의 해약 문의가 폭주하고 실제 해약 건수는 평소의 3배인 600건에 달했다"며 "국내 AIG보험계약자들은 미국 본사의 유동성 위기가 해결되고 있는 만큼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험계약을 해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AIG의 지급준비율은 150%정도로 보험지급여력에 이상은 없으며 설령 AIG본사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AIG지점은 국내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내자산이 본사로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