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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세청 감사관실은 “(주)밀라트 관련 세무조사에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탐문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4월 이에 대한 내사를 했으나, 세무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금품수수 사실 또한 없음이 확인되어 종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또 “밀라트측으로부터 추징세액 감면 대가로 1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산 이 모 사무관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확인서를 받았다거나 하는 등의 기사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재붕 기자 p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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