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중대형주택 내달말부터 전매

  • 국토부,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확정<BR>판교신도시 입주예정자도 혜택

은평뉴타운 입주자 중 중대형 아파트 입주자들은 다음 달 말부터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판교신도시 중대형주택 당첨자들도 2011년 5월부터 팔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8.21대책에서 밝혔던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방침을 이미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5년-10년에서 1년-7년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신규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미 분양된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 전매제한이 완화된 지방의 경우 기분양주택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줬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며 현재 미분양된 주택을 '영원한 미분양'으로 남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됨에 따라 소급적용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절차가 남아 있지만 국토부가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적용되면 지난 6월 입주한 은평뉴타운의 중대형주택 소유자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은평뉴타운은 민간택지여서 지금은 중대형 5년, 중소형 7년의 전매제한이 있지만 소급적용되면 각각 3년, 5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다 국토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전매제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은평뉴타운 중대형 아파트는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전매제한이 끝나게 된다.

개정안은 늦어도 다음 달 말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은평뉴타운 중소형 아파트 입주자들도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2년만 지나면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에 2010년 6월부터 매매가 가능하다.

공공택지인 판교신도시에서 분양된 중소형 주택도 전매제한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여기에다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빨리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올 12월 입주하는 중소형주택의 경우 4년 뒤인 2012년 12월부터 팔 수 있게 된다.

판교에서 분양된 중대형주택은 분양당시 전매제한기간이 5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택지 중대형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여 소급적용하더라도 혜택은 없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적용돼 내년 5월 입주하는 중대형은 입주로부터 2년 뒤인 2011년 5월부터 전매가 가능해진다.

이들 택지뿐 아니라 김포 장기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 수도권에서 분양받아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사람들도 전매제한이 소급적용되면 애초 일정보다 더 빨리 팔 수 있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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