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3.4종 미관지구는 일괄적으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됐으며, 이 구역은 그동안 건축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돼 왔다.
서울시는 5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화재 보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건축높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역사문화 미관지구 24곳 중 6곳을 일반미관지구로, 나머지 18곳은 조망 가로미관지구로 변경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6개 지역은 용적률 범위 내에서 층수 제한 없이 건축이 허용된다.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곳은 ▲남부순환로(방배동 서울메트로~서초 IC) ▲강남대로(영동1교~여의교) ▲양재대로(양재IC~수서IC) ▲도봉로 ▲쌍문동길(수유동~도봉로) ▲신림로 등 6곳이다.
또 조망 가로미관지구로 변경된 중랑구 용마산길, 광진구 능동로, 용산구 이태원로 등 18개 지역에서는 6층까지 건물 신축이 가능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최대 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된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와 관련이 없는 지역이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묶여 해당 주민들이 건물 신축에 과도한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현장 실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에 지구 조정을 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 도시계획위는 이날 강북구 우이동 산 14-3 일대와 중구 신당동 432-1008 일대의 건축물 높이를 5층, 20m 이하에서 7층, 28m이하로 완화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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