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서명 없는 펀드계약 효력없다"

고객이 자필 서명하지 않은 펀드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선물환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한모 씨가 해당 거래 계약을 맺었던 A 은행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한 씨는 A 은행을 통해 건당 2000만~2500만원 짜리 선물환거래 4건, 총 85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였고 그 중 1건이 자필 서명, 나머지 3건은 막도장이 찍혀 있었다.

지난 10월 말 3건의 선물환거래에 대해 효력 정지와 계약 무효를 신청한 한 씨는 "1건에 대해서는 내가 계약했지만 나머지 3건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은행 측은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자필 서명이 없는 3건의 선물환계약이 한 씨의 의사에 따라 체결됐는지가 사건의 쟁점인데 기록에 따르면 일단 3건의 계약서는 한 씨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은행 측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 씨가 5억원을 공탁하거나 5억원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 씨가 제기한 선물환계약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 3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효력이 정지된 3건의 계약은 채권의 이행 청구, 매입, 환매, 추심 등의 각종 처분이 금지된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