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서 휴대전화 감면 받으세요(월요일자)

   
 
 


LG텔레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이동통신사 지점 및 대리점에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는 면제, 통화료는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가입비 면제, 기본료와 통화료는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