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35만4000명에게 총 3000억 원의 세금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4일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종부세에 대한 환급을 이달 말까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법과 시행령은 지난해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을 전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전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낮췄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20∼40%, 60세 이상 고령자는 10∼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과표적용률이 90%에서 80%로 인하됨으로써 공시가격대별로 평균 13∼16% 정도의 환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계좌 이체를 원할 때는 '계좌개설신고서'를 내야 한다. 작년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기존에 계좌개설 신고를 한 납세자는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 분납 신청을 한 1만4000명은 재계산한 세액에서 당초 납부세액을 차감해 9일쯤 분납세액 고지서가 발송되며 지난해 종부세 고지자 41만1000명 중 별도합산 토지 납세자, 징수유예 신청자, 무납부자 등은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환급이 보류됐던 무신고자 2400명에 대해서도 오는 15일 이전 환급하기로 하고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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