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으로 판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일까.
1차 건설사 구조조정 대상이 확정되면서 A나 B등급 판정을 받은 기업 못지않게 워크아웃 판정을 받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급공사 수주시 불이익 없나 =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진행 업체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된 별도 제한은 없다.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은 입찰참가 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부여 된다.
다만, 구조조정 추진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관급공사 수주 등에 일정한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5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BBB-, 500억원 미만은 BB- 이상의 등급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에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자구노력 이행 등을 통한 조기 경영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워크아웃 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해외발주 사업장 공사는 어떻게 되나 = 국내 건설사의 신인도 유지 등을 위해 발주자나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공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이해관계자간에 협의가 원만치 못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등 정부차원에서 국내 건설업체가 계속 대리시행을 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있는 "국토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신력 저하 우려시, 발주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다른 해외건설업자에게 대리시공하게 할 수 있다.제33조)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협력업체 유동성지원은 = 회생절차 등 진행중인 건설사의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협조 요청에 따라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건설사의 경우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해 협력사가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일시적 유동성부족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서 하도급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협력사에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통상 6개월 소요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이내로 단축토록 지도하는 한편, 발주자 동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생사여탈권은 채권은행의 손에 =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건설공사가 지속되는 경우, 인력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정부의 생각일 뿐, 현실은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외형이 줄어들수록 기업이 선택 가능한 카드는 인력 축소밖에 없다. 핵심인력을 제외하고 상당수 임직원들이 또다시 구조조정의 도마위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다른 건설사로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는 점이다.
모든 기업경영에 대해서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채권은행과 협의를 해야 한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부실을 정리하려는 채권은행 입장에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인력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이 바로 대표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앞으로 워크아웃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옥이나 부동산이 매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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