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소속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폐지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응시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키로 해 다른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공채시험 등의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7급 응시연령은 20~37세, 8.9급은 18~32세로 연령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에 상한 기준은 폐지되고 하한 기준만 남게 됐다.

기능직 채용시험은 18세 이상으로 응시연령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사회 전반적으로 고학력 출신이 많아지고 청년실업이 증가해 공직 진출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소속 지방공무원의 특채시험에 대한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했고 9급 공무원의 공채 응시 제한연령은 30에서 32세로 높였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올해부터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응시연령 상한을 없애 교육공무원의 연령제한 폐지는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정임균 과장은 "공직의 개방화.다양화를 통한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연령차별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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