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료업체 가격담합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값 상승과 환율 급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 음료업체들의 가격담합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올해 중점 감시업종인 음식료업종에 속하면서 최근 가격을 올린 음료업체의 가격담합 여부를 지난 달 말부터 직권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롯데칠성, 한국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유명업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코카콜라는 1월 초 코카콜라(1.8ℓ) 가격을 기존 1천640원에서 1천770원으로 7% 가량 올렸고 환타와 미닛메이드주스도 캔과 페트제품 모두 5~10% 가량 인상했다.

   롯데칠성은 칠성사이다(1.5ℓ) 가격을 지난 달 기존 1천490원에서 1천580원으로 7% 정도 상향 조정했다. 이 회사는 편의점 주력 제품인 캔 커피 `레쓰비마일드(185㎖)' 가격도 지난달 말 기존 600원에서 650원으로 8.3% 가량 올렸고 생수 제품 `아이시스' 역시 가격을 7% 가량 인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재료를 수입, 가공하는 업체가 환율 급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원자재값이 떨어졌는데도 가격을 내리지 않은 업체의 담합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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