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부동산 압류해제비 면제

서울 동대문구가 부동산 압류해제비 면제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압류된 부동산을 풀려면 체납금 완납과는 별도로 압류해제비(6000원~9200원)을 내야한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체납처분비는 2232건 2200여만원에 이른다.

압류해제비 미징수 대상은 압류시기와 관계없이 부동산과 예금, 급여 등 일체의 압류 처분이다.

구는 전체 1400여건에 이르는 체납금이 완납된 압류건에 대해서도 이달 내 압류해제비 납부와 상관없이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홍사립 구청장은 "압류해제비 면제를 통해 앞으로 체납금 완납이 확인되는 즉시 압류를 해제시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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