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palliative care)란 통증 및 증상완화, 신체적ㆍ심리사회적ㆍ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치료와 지지를 통해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세계보건기부(WHO)는 ‘호스피스’ 보다 ‘완화의료’란 용어 사용을 더 권장하고 있다.
예산지원 선정기관은 말기암환자에게 통증 및 증상관리, 정서적ㆍ영적 지지 등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간병 등으로 가중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완화의료의 법제화 및 수가시범사업 등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암관리법 개정안에 완화의료 제도 정착에 필요한 완화의료의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올해 하반기에 일당정액제(포괄수가제)로의 보험체계 개편 등 수가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지원기관에 대한 사업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완화의료의 표준화사업도 펼칠 방침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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