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특정금전신탁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은 자사주 4675760주와 2800만원의 현금으로 한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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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은 자사주 4675760주와 2800만원의 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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