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일 건설기계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일부 미비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의 말소등록확인서를 전국 시·도 어느 관청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말소된 건설기계의 수출이나 재등록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장비 재활용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말소된 건설기계의 재등록 가능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시 보유대수에 따라 주기장을 갖춰야 하는 규정도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등에 한해 면제된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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