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4일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을 관리·감독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가 7월말에 설치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민간 위원 6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7월28일 시행된다.

공적자금 지원 심사 소위원회와 공적자금 회수의 적정성을 따지는 매각심사소위원회도 설치되며 이들 소위원회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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