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광특구 내 일반·휴게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과제 총 280건 가운데 150건에 대한 법령개정작업을 완료,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15년으로 5년 단축하고, 증축범위는 10%에서 30%대로 확대하며, 층수 증가도 허용하기로 했다.
관광특구 내 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도 2년간 허용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연간 약 2700억원의 매출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수의계약, 의료법인의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사업도 허용된다.
정부는 아울러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졸업 후 2년까지는 원금과 이자가 연체되더라도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토록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에서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중인 과제 64건도 하반기 중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66건에 대해서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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