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방안 논의

지역 영세상인 보호 4가지 주요대책 제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동네상권 진출에 따른 영세상인 보호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영세상인 보호방안으로 ▲등록제 ▲주민설명회 ▲사업조정제도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 입지 시 지역상권 고려 등의 관련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다뤘다.

우선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SSM 출점 시 기존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임 차관은 “개설등록 시 정해진 첨부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지역협력 사업 계획은 기존의 영세상인과의 조정을 통한 마찰을 줄이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등록제는 SSM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진출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출점을 유예하는 기능에만 그쳐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도 “일본식 주민설명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1000m² 이상의 대규모 소매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하는 방안이나 이는 법적구속력이 없어 점포출점 제한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지역주민·상인들이 SSM출점 관련 정보를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어 SSM진출 후 겪게 될 갈등을 미리 조정할 수 있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이 “사전조사제도를 도입해 사전에 SSM의 시장진출을 파악하고 중소상인들이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시도지사가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합의 실패 시 사업조정심의회의 조정·권고에 따르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홍 청장은 “새로운 규제 도입 없이 대·중소 유통업체 간 자율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도시계획시설 입지 시 지역상권현황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한나라당에서는 김성조 정책위의장,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김기현 지경위간사, 조원진 환노위간사, 배은희 제4정조부위원장, 강성천 제5정조부위원장, 박준선 제5정조부위원장, 그 외 수석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 정종수 노동부차관, 홍석우 중기청장이 참석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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