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세상인 보호 4가지 주요대책 제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동네상권 진출에 따른 영세상인 보호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영세상인 보호방안으로 ▲등록제 ▲주민설명회 ▲사업조정제도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 입지 시 지역상권 고려 등의 관련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다뤘다.
우선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SSM 출점 시 기존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임 차관은 “개설등록 시 정해진 첨부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지역협력 사업 계획은 기존의 영세상인과의 조정을 통한 마찰을 줄이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등록제는 SSM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진출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출점을 유예하는 기능에만 그쳐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도 “일본식 주민설명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1000m² 이상의 대규모 소매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하는 방안이나 이는 법적구속력이 없어 점포출점 제한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지역주민·상인들이 SSM출점 관련 정보를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어 SSM진출 후 겪게 될 갈등을 미리 조정할 수 있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이 “사전조사제도를 도입해 사전에 SSM의 시장진출을 파악하고 중소상인들이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시도지사가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합의 실패 시 사업조정심의회의 조정·권고에 따르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홍 청장은 “새로운 규제 도입 없이 대·중소 유통업체 간 자율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도시계획시설 입지 시 지역상권현황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한나라당에서는 김성조 정책위의장,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김기현 지경위간사, 조원진 환노위간사, 배은희 제4정조부위원장, 강성천 제5정조부위원장, 박준선 제5정조부위원장, 그 외 수석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 정종수 노동부차관, 홍석우 중기청장이 참석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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