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즐거운 人터넷' 캠페인 진행

  • 개정 저작권법 정보 제공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즐거운 人터넷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및 처벌 조항과 자주 발생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소개해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기에 알아두면 유용한 저작권 상식을 이야기와 만화 형식으로 함께 제공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패턴을 토대로 저작권 보호 10계명을 마련해 제공한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교육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침해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등 네티즌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저작권 보호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선플 작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정보차단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보다 성숙하고 즐거운 인터넷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박준석 다음 고객서비스기획팀장은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다음은 인터넷 상의 올바른 정보 공유 및 저작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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