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의 은행 소유길이 뚫렸다.
정부는 법안 통과로 국내 기업들의 여유자금을 통해 은행 자본이 확대되고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이어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월10일부터 산업자본은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현행 4%에서 9%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주요 은행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한데다 지주회사가 은행 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자본은 지주회사 지분 인수를 통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적 연기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은행 지분을 9% 이상 보유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LP)으로써 산업자본이 10%를 넘게 출자한 사모펀드(PEF)를 산업자본으로 분류하던 기준은 18% 이상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시 투자처를 확대할 수 있고 외환위기 당시처럼 국내 은행을 헐값에 넘기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을 제외한 증권 또는 보험지주회사는 오는 12월부터 금융 자회사와 함께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됐다.
증권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가 제조업 손자회사를 둘 수 있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제조업 손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법률 시행으로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통합금융감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보험 및 금융투자 등 비은행 금융산업이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으로 산업자본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금융산업의 독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이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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