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특정 신문이나 기업 특혜는 없다"

  • 방통위, 미디어법 후속조치 본격 추진

   
 
 
"이제 더 이상 미디어법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80년대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진 이후 얽매어왔던 낡은 칸막이식 규제에서 벗어났다는데 의의가 있다."

최시중(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미디어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방송질서가 시작되고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앞으로 미디어융합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는데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지상파, 케이블TV, 신문, IPTV 등 매체 간 합종연횡과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승인, 글로벌 미디어 산업 육성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매체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 시청점유율 제한 등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된 만큼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내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기 위해 가급적 내달 중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라며 "어떤 희망자도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에 대해서는 "미디어 산업 개편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가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획기적 사업아이디어로 방송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비전을 가진 사업자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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