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북한 기관 및 개인 추가 금융제재조치 시행

기획재정부는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핵실험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관여한 북한 사람 5명과 기업·기관 5곳을 29일부터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UN 안보리에서 북한 핵실험 및 WMD 확산에 관여한 개인 5명과 5개 기업·기관을 제재대상자로 지정해 지난 16일 우리정부에 공식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UN 안보리는 지난 6월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의 후속조치로 결의 제1874호를 제정, 회원국 등에 대북제재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제재 대상 북한 기업 및 기관은 남촌강무역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북한 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등이다.

또 개인 제재 대상은 윤호진(남촌강무역회사 간부), 리제선(북한 원자력총국장), 황석화(원자력총국 간부), 리홍섭(前 영변원자력연구소장), 한유로(조선용악산총무역회사 간부) 등이다.


이에 따라 종전 UN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따른 제재대상자 3개 기업(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련봉총회사, 단천상업은행)을 포함할 경우, 북한관련 제재대상은 개인 5명, 기업 및 기관은 8개가 됐다.

향후 이들 금융제재대상자와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금번 조치는 UN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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