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표-8·23 대책 내용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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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전월세 대책
  대책 내용
수요측면   전세대출 증액 △국민주택기금 중 6000억~8000억원 증액
(총액 4조2000억원→5조원)
민간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1조원→2조원(주택신용보증기금)
권역별 입주예정물량 공표 △정기적 자료 배포
  △전월세지원센터 통해 매물정보 제공
전월세 지원센터 운용 △콜센터(1577-3399번)를 통한 전월세 상담 
  △인터넷 상담(Jeonse.jugong.co.kr) 및 매물정보 제공
  △방문 상담(법률 지원 및 금융알선등) 실시
공급측면 도시형생활주택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 지원 △단지형다세대(분양 75㎡이하 5000만원)
  △단지형다세대(임대 85㎡이하 5000만원)
  △원룸·기숙사형 1㎡당 80만원
   (최저 7㎡560만원~최고 30㎡ 2400만원)
주차장 기준 개선  △원룸형(12~30㎡) 전용면적 합계 기준 60㎡당 1대
  △기숙사형(7~20㎡) 전용면적 합계 기준 65㎡당 1대 
진입도로 폭 완화 △연면적 660㎡ 이하 원룸형과 기숙사형 진입도로폭 6→4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