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조망권 싸움 1R, 부영이 신세계에 판정승

- 법원 신세계 이명희 회장 건물 신축공사 중지결정

신세계와 부영간에 벌어진 재벌가 조망권 다툼 1라운드에서 부영 이중근 회장이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5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과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부영 측이 낸 건축허 가취소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세계 측의 건물 신축으로 채권자인 부영 측의 조망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세계가 짓는 건물의 높이를 적법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  계산 하면 12m를 초과해 서울시 건축조례가 제한한 높이(12m)에 위배되는 등 건축관계 법 규를 위반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영 이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자택 앞에 신세계 이 회장이 딸에게 주려고 짓는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을 지난 2일 법원에 냈다.     

아주경제= 이형구 기자 scaler@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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