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 대상이 상장사와 비상장 금융회사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는 2011년부터 적용되는 IFRS 의무적용 회사의 범위와 외부감사 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도 매출액 200억원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IFRS를 적용받는 기업은 지난 7월 기준으로 상장 금융회사 62개사를 포함해 1900개사가 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농협, 수협 등 4개 특수은행은 외감법이 아닌 개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IFRS를 도입하며 도입 일시는 산업은행이 2011년, 수출입은행 2012년, 농·수협이 2014년부터다.
종금, 카드사는 비상장사도 IFRS를 적용받게 되며 상호저축은행이나 리스, 할부금융사 등은 상장사만 적용받는다.
외부감사 대상은 기존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만 외부감사 대상이었던 것이 앞으로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매출액 200억 이상 ▲부채규모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300명 이상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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