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비리신고자, 3억4530만원 보상금

공기업 비리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453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6년도 정부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1위에 오른 도로공사의 비리를 신고한 A씨에게 3억45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종전 보상금 최고액은 9543만원이었다.

도공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업무시간에 조직적으로 직원을 동원, 일반고객을 가장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했다.

도공은 2006년 경영 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직원은 월급의 500%, 사장은 200%의 상여금을 받았다.

권익위는 A씨의 제보를 받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신고 내용은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관련 직원 29명은 업무방해죄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임직원에게 부당 지급된 성과급 39억8849만원이 환수됐다.

권익위는 또 모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의 설계 변경 과정에서 모 건설사가 공사비를 이중으로 적용했다고 신고한 B씨에게 2966만원을 지급한다.

모 국립대학교 교수가 당시 산업자원부 및 일반기업에서 연구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허위서류를 꾸며 연구비를 편취했다고 신고한 C씨에게도 1832만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2년부터 최근까지 총 108건의 부패사건이 신고돼 174억여원이 환수됐으며 이에 따른 보상금은 17억7000여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 행위 신고로 불이익이나 신변 위협이 없도록 신고자 비밀과 신변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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