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위원회 총체적 부실 '심각'

모호한 위원선정과 심사기준, 오류투성이 회의자료, 특정업체 편들기

한국거래소 공시위원회가 모호한 위원선정과 심사기준, 오류투성이 회의자료에 특정업체 편들기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에 따르면 거래소는 본부장이 공시위원회의 모든 위원과 위원장을 선임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규정이 없어 본부장의 자의적인 위원 연임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5명의 위원들이 9년·6년·5년 연속 공시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등 상장기업들과의 유착관계가 유발할 상황이 상존하고 있다고 현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공시위원회의 인력풀이 6명으로 너무 적어 로비에의 노출 우려가 클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개인홈페이지에 경력상으로 기재돼 있으며, 인터넷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어 비공개위원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또 거래소 직원을 제외한 5명의 위원이 기업들과 이해당사자로 얽혀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원의 전문성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의원이 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1~19차까지 검토한 결과, 실무자들의 검토의견이 단 한번이라도 재고되거나 이견을 단 공시위원이 없었다. 언제나 모든 회의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의 결과를 도출했다. 합리성과 공공성, 전문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회의록의 경우, 1개 기업을 심사하는데 17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누적벌점 15점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만큼 기업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공시위원회의 회의가 무성의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벌점심사 기준이 '중대위반' '통상위반' '경미한 위반' 그리고 구체적 설명에서도 '현저하게' 혹은 '주의의무' 등 모호한 단어들로 이뤄져 그 뜻이 명확하지 않고 외부환경(주식시장, 소송결과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의원은 "재량권을 이용한 공시위원의 '도를 넘어선 특정업체 봐주기'는 물론 같은 이유인데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위원들이 심사기준도 무시하며 특정업체에게는 점수를 낮게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회의자료중 50%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로비를 의심케하는 부분도 있었다.

올해 3차~17차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회의개최 3일전 거래소가 작성해 제본형태의 문서로 전달되는 회의자료에서 전체 15차 회의중 무려 7개 회차에 오류가 발생했다. 특히 공시위원들은 대부분 2년 이상의 불성실공시 심사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회의자료의 오류사항을 짚어내지 못하고 자료에 기재된 대로 점수를 부과했다.

현 의원은 "코스닥 본부장 1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공시위원장과 위원이 선임되고 겨우 5명인 위원들이 계속 연임되는 방식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해당사자 제척제도, 연임한계 제도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체계적인 위원 선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심사기준의 모호한 단어들을 명확하게 바꾸고, 벌점부과의 많은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한다면 위원의 재량권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오류투성이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 작성도 내용이 충실할수 있도록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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