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마사회, 경마장부지로 15년간 537억원 손실”

한국마사회가 활용도 못할 땅을 경마장 부지로 취득해 지난 15년동안 입은 손실이 5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마사회가 1995년에 취득한 93만328㎡(28만1422평)의 경주경마장을 지금까지 처분하지 못하고 보유함으로써 입은 손실이 53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주시 손곡동 및 천북면 물천리 일대에 위치한 경주경마장부지는 부지매입후 문화재발굴 조사 중 중요 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어 매입 부지 90%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원래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마사회는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어 경주부지는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조속히 매각키로 했다.

또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부채납 방식으로 처분키로 했다.

김영록 의원은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초기투자비 267억원의 이자와 원금을 합하면 세액을 공제하고 537억원의 손실을 입게됐다”며 “물가변동율이나 다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을 고려할 때 손실액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광원 마사회 회장은 “원소유자를 대상으로 환매 추진, 문화재청 및 경주시를 대상으로 부지매수·손실보상 요구, 손실보상 청구소송 등의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기재부는 작년 12월 22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에서 마사회의 경주경마장 예정부지 매각 등 160억원(경마장 예정 부지 146억원)을 발표함으로써 제대로 팔릴 수 없는 땅을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포함시켰다는 비난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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