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오전 10시 법무부) △정무위-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오전 10시 국회) △재정위-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오전 10시 국회) △외통위-외교통상부(오전 10시 국회) △문광위-방송통신위원회(오전 10시 국회) △지경위-산업기술연구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오전 10시 국회) △복지위-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오전 10시 일산병원), 국립암센터(일산병원 종료후 국립암센터) △환노위-환경부(오전 10시 국회) △국토해양위-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오전 10시 국회)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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