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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세청 협조 안해 세금징수 크게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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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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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관세청의 업무 협조 미비로 매년 세금 징수 실적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내놓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감사원이 관세 체납자들의 재상상태를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 195명이 163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74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에서는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나 징수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조세부과나 징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수차에 걸쳐 국세청에 관세체납자의 재산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 2005년 이후 국세 체납액은 매년 18조~19조원에 달하고 관세 체납액도 2700억~38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국세 체납액은 12조4000억원 수준이며, 관세 체납액 역시 8월 현재까지 26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과 관세청은 관세 체납 징수 업무를 두고 서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법 시행령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내국세가 체납되면 납세 의무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이 사실을 인계하고 당해 세무서장은 이를 인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국세청은 이 시행령이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한 관세법 등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납세와 체납정리가 이원화돼 업무의 비효율과 납세협력비용 증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률에 의해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국세청과 관세청의 협조 부족으로 난맥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의 발주 공사에 체납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실태도 드러났다.  

이 의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6600여개 업체 중 625개 업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4.6%의 업체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도 조달청 계약을 따냈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납세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업체가 체납업체에 밀려 계약을 따내지 못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조달청이 물품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을 확인하고 있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체납 여부를 조회하지 않고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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