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2기신도시 등서 불법행위 579건 적발

보금자리주택지구·2기신도시 및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4일 한만희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국세청·서울시·경기도·LH공사·SH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 회의'를 갖고 불법행위 57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서울 강남 세곡지구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6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서 입주권을 노리고 불법 공장물들을 설치한 불법행위가 16건 적발됐다. 

위례 등 2기 신도시에서도 불법 건축물 및 벌통 등 총 21건이 적발됐으며 수도권 그린벨트지역에서도 불법시설물 125건,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179건 등이 발생했다. 

이 처럼 부동산 투기가 계속되자 정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벌통 반입 등은 지자체의 상시단속과 병행해 국토부·경찰청·국세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의 불시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지가가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추가지정시에 제외키로 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6개), 오산세교 신도시 등은 24시간 현장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난달 판교에서 실시한 대규모 단속활동도 계속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번달말 임대주택 불법전대 근절을 위해 화성동탄 신도시의 6개 단지 임대주택 총 4165가구 전체에 대해 거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이버 상시감시단을 운영해 인터넷 부동산사이트의 불법 전대 알선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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