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운전자에 대한 보험 제도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면 개선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가 현행 자손·자차담보에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요일제 자동차보험을 전면 개선한 것은 일부 보험사가 약정요일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고 있는데다 보험료 할인혜택도 적어 참여자의 호응도가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개선 조치로 보험료 할인률도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8.7%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다.
보험계약자가 만기일까지 정해진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할인방식이 도입되며 약정일 사고시 보상범위를 자손·자차담보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경우 차기계약 갱신시 특별 할증보험료가 부과된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일제 운행의 준수 확인도 강화돼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OBD 등의 기계장치를 보험기간 동안 차량에 부착해 계약만기시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현재는 서울시 14지역, 대구 34지역, 경기도 7지역 등 일부 혼잡도로에만 부분적으로 설치된 RFID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 조치로 승용차요일제 가입률이 증가하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개선되고 이는 다시 자동차보험료의 인하 요인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OBD)를 구입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유번호 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해야 한다.
또 보험기간 동안 기계장치를 상시 부착해야 하며 만료일 30일 이내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해 보험료 환급을 청구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보험개발원의 인증기준을 통과한 제품이 나오고 보험회사의 준비가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의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승용차요일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승용차요일제는 서울시가 지난 2006년 시행한 이후 대구와 경기도가 시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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