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부동산 감정평가사 나온다"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자격과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또 미성년자도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평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별도의 전문 기관에 의뢰해 평가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통해 부실·허위 평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완 또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인 심사대상과 기관, 절차, 내용 등은 해당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특히 평가사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뇌물 등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소속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을 2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미성년자도 자격을 취득해 감정평가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토부는 이들 법률 및 규칙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