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의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서비스가 스위스 정보보호 당국에서 요구하는 사생활 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스위스 연방 자료보호국(FDP)의 책임자인 한스-페터 투르는 13일 성명을 통해 구글을 연방 행정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글이 지난 8월 중순 구글의 3차원 영상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의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된 직후 사생활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몇가지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구글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행인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 등을 흐리게 처리하는 조치가 충분치 않은데다,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구글 카메라가 차량의 지붕에 장착되기 때문에 담장 너머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정원이나 뒤뜰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사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구글 측은 스위스 연방 자료보호국의 움직임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히고,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에서의 구글 `스트리트 뷰'는 특수 카메라를 장착한 자동차를 이용해 7개 주요 도시의 거리를 촬영한 영상지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실제로 거리를 걷는 것처럼 3차원 영상을 즐길 수 있다./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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