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이력제 위반 91개소 적발

쇠고기 이력제 판매단계 단속 결과 91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중 10곳은 개체식별번호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39일간에 걸쳐 전국 식육판매업소 551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91개 업소 중 10곳은 개체식별번호표시가 없었고 81곳은 표시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체식별번호가 의심스러워 현장 조사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해 도축단계에서 채취·보관중인 샘플과 DNA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원산지확인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1개 업소가 국내산 젖소고기를 육우(고기를 얻기 위해 살찌운 젖소)고기로 둔갑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들 업소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축·판매 등 전 유통단계에 걸쳐 소의 종류·사육지·등급 등 이력을 기록하고 식별번호를 표시하는 쇠고기 이력제는 올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지난달 5일까지는 처벌보다는 지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왔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대형업소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소규모 식육판매업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정조치를 받은 업소를 우선 단속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쇠고기 구입 시 식별표시사항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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