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광고 심의기준 강화…업계 "광고효과 반감" 우려

보험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생명보험협회가 광고 심의규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광고의 심의 기준을 강화하라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요구에 화답한 것으로, 보험업계는 연이은 악재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보험 광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생보협회 상품제도부 관계자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현행 보험 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연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김동철 민주당 의원 등이 "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횡행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불분명한 약관 제시 및 설명방법 △혜택만 강조하고 보장제한 등 불리한 내용은 자막처리 △최고 보장금액과 저렴한 보험료만 강조 △자료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 △기본 중요 용어 설명부족 △청약철회와 같은 주요정보 누락 등 보험 광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실제로 8월 말 현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민원만 869건에 달하고 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한 보험사에 대해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판매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생보협회에서 보험 광고 심의규정을 제정한 것은 지난 2005년 5월. 이후 총 3번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까지 포함하면 거의 매년 개정 작업을 벌인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심의규정을 자주 개정한 것은 광고 심의 단계나 실제 방영되는 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업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심의 기준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광고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홈쇼핑 등 보험 광고에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1분도 채 되지 않는 광고 시간 동안 절반 이상을 경고 문구나 약관 설명에 할애한다면 광고를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토로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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