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인가(2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그동안 해외채권단의 반대로 수차례 무산됐던 계획안에 대해 이날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인가함에 따라 쌍용차는 본격적인 회생의 길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아주경제=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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