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0 업무보고) 분양가상한제 현실화..분양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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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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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현실화돼 건설사들의 자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내년에 분양가상한제 상한액 산정시 실제 투입비용을 감안해 택지비 가산비를 현실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0일 국토해양부는 2010년 업무보고에서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택지 기간이자를 조정하고, 민간택지에서는 제세 공과금을 인정 폭을 확대하는 등 분양가상한제를 현실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공급시 이뤄지는 선수공급제도의 사용시점에 따른 기간이자를 조정키로 했다. 현재는 기간이자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계약금(중도금) 낸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6개월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금리 부분을 일부 인상하고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실매입가 인정시 보유세도 반영키로 했다. 현행 실매입가가 인정되는 부문은 경공매로 낙찰받았거나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매입했을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 매매 사실이 기재돼 있을 경우다.

이 경우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감안해 택지비 가산비를 인정해줬으나 앞으로는 매입시뿐 아니라 보유세(재산세 등)도 가산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수익개선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일부에서는 상한제를 유명무실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중심사업지역 등 땅값이 비싼 곳의 실제 건설비용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 정도로는 손실을 매우기 힘들다"며 "근본적으로 상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해온 정부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추진이 어려워지자 택지공급업무지침을 고쳐 상한제를 있으나마나 한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며 "분양가 산정을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분양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그다지 크지 않아 분양가 상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분양가가) 상승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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