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관계법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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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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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구랍 31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과 예산증액동의안, 예산편성계획 등은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복수노조 허용을 1년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6개월 연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년간 유예됐던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부터 허용되며 오는 7월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소비세를 한국은행 국고계좌를 통해 입출금하도록 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9건의 예산부수법률 공포안을 일괄 처리했다.

또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해,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예산부수법안들을 포함,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27건의 안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 날짜로 공포, 시행되도록 했다./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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